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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판결] 집유기간 33차례 절도 20대 실형

2017-12-24 15:10:24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집행유예 기간중에 33차례에 걸쳐 절도를 일삼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4시경 김해시 롯데프리미엄아울렛의 한 매장에서 시가 33만8000원 상당 점퍼 2점을 팔위에 걸친 후 그 위에 자신의 코트를 덮은 다음 가지고 가 절취했다.
A씨는 이때부터 8월 27일까지 33회에 걸쳐 1452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이병희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취소로 인한 징역 4월을 더 살게 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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