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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산해운대 엘시티 비리 국제신문 차승민 사장 실형

2017-12-22 15:54:31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로 기소된 국제신문사장 차승민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22일 공갈, 횡령, 배임수죄 혐의로 기소된 차씨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및 추징 1165만1927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차씨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엘시티사업을 추진하는 관계자들에게 ‘B일보와의 광고비 차액 55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위 광고비 차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엘시티 아파트 분양에 관한 사전청약신청 및 사전청약자 명단을 신문 1면에 보도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어 협박하고, 이에 엘시티 관계자들이 겁을 먹고 광고대행사를 통해 국제신문에 5142만5000원을 송금하게 해 금원을 갈취했다(공갈 유죄).

또 2014년 2월 24일 E과 함께 식사를 하고 E로부터 당일 식사비용 및 술값 계산명목으로 엘시티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4년 2월 28일 술값 85만원, 2014년 3월 1일 골프비용 64만2500원을 임의로 결제해 횡령했다.(횡령 유죄).

차씨는 부산 해운대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개발사업자인 F로부터 사업에 관해 부정적인 기사를 보도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11회에 걸쳐 합계 1165만1927원 상당의 현금, 골프접대, 술접대, 상품권 등을 수수했다(배임수재 유죄).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안과질환인 유리체혼탁, 수정체박리, 백내장 등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신문사 사장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공갈범행 및 횡령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언론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시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국제신문지부(국제신문 노조)가 지난 19일 부산지법 앞에서 각종 비리로 기소된 차승민(54) 국제신문 사장 법정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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