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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유미 징역 1년·이준서 징역 8월 실형

2017-12-21 15:23:22

[로이슈 김주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 관련 제보조작 혐의로 기소된 이유미(38)씨와 이준서(40)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형섭)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조작 자료를 제작하는데 도움을 줬던 이씨의 남동생 이모(37)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55) 전 의원과 김인원(54) 변호사는 각각 벌금 1000만원,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선거의 선택을 오도하고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씨는 허위 제보를 주도하고 이씨의 동생은 그 조작에 가담했다"며 "김 전 의원, 김 변호사, 이 전 최고위원은 조작된 제보가 진실하다고 믿은 나머지 제보가 진실하단 전제로 문준용씨의 특혜채용과 이에 대한 감사 압력이 사실인 듯 기자회견을 해서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불리한 사실을 공표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에 관한 증언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허위제작해 국민의당을 통해 공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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