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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위 "이건희 차명계좌에 과징금 부과해야"

2017-12-20 10:05:31

[로이슈 편도욱 기자]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20일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및 소득세를 부과하라고 권고했다.

혁신위는 이와 함께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으며, 초대형 투자은행(IB) 신용공여 범위는 신생·혁신기업으로 제한하라고 권고했다.
윤석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권고안을 발표했다.

우선 혁신위는 2008년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및 소득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가명 등이 아닌 명의인의 실명으로 개설된 계좌로 사후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해석상 논란이 있으므로 국회 등의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이 문제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1197개 차명계좌에 대해 인출·해지·전환 과정 및 지적 이후의 사후 관리에 대해 재점검하고, 과세당국의 중과세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과세 당국과 적극 협력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금융실명제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비실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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