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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제8기 검찰시민위원회 출범

2017-12-19 14:52:00

울산지방검찰청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박윤해)은 19일 울산지검 7층 세미나실에서 각계각층의 일반시민 14명으로 구성된 신규 검찰시민위원 위촉식을 갖고 ‘제8기 검찰시민위원회’를 출범했다.

제8기 검찰시민위원회는 지역사회의 추천 및 공개모집을 통해 직업, 연령, 성별, 거주지 등을 고려해 교수, 자영업자, 사회사업자, 회사원, 사회복지사, 주부, 농업인 등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일반인들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울산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2010년 출범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가 심의 요청한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 구속취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국민의 형사사법절차 참여 제도이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111회에 걸쳐 271건 심의했다.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20회의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 41건에 대해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해 그 중 39건을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동일하게 사건 처리(의견 반영률 95.12%)했다.

울산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해 지역실정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권 행사 및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업무 수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한편, 2017년 검찰시민위원회 주요심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소년범의 엘리베이터 내 강제추행 사건[(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의자가(16) 지난 4월 18일 오후 8시21분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서 여중생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못하게 잡아당기고 끌어안은 후 가슴을 만지고 교복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다리를 만져 추행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피의자가 소년임을 이유로 기각한 사안으로, 피의자가 동종전력이 6회에 이르고 성충동 억제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수법이 갈수록 폭력적으로 변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재청구 의견으로 심의했다. 검사는 구속영장 재청구로 발부, 피의자 구속기소.

△사행성 게임장 실업주의 환전 알선 사건(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가 2015년 2월경부터 2017년 4월 6일경까지 울산 남구 신정동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서로 현금으로 매매하는 것을 묵인하고, 종업원들에게 손님들이 매매한 점수를 이동시켜 줄 것을 지시해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했다.

피의자가 범행 부인하나, 위 게임장과 동시에 운영하던 다른 게임장에서의 영업방식과 유사한 점, 게임장 영업기간이 2년이 넘는 장기인 점, 바지사장을 두고 영업한 점, 동종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에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의견으로 심의했다. 검사는 구속영장 발부로 2017년 11월 27일 구속기소.

△택시운전사가 피해자를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지난 8월 21일 0시35분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에 충격돼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

사고 발생시간이 야간이었던 점, 피해자가 중앙선을 따라 걸어가다 피의자의 앞에서 진행하던 차량에 1차 충격되어 도로에 전도된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기소유예) 의견으로 심의했다. 검사는 2017년 10월 31일 기소유예 처분.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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