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무부·검찰

울산지검, 제7회 지방선거 대비 유관기관 협의회

금품선거,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개입 중점단속

2017-12-13 08:01:16

울산지방검찰청 청사.(사진=전용모 기자)◇선거사범 신고센터▸검찰 : ☎ (052) 228-4511(야간 4290), 국번 없이 1301         fax (052) 228-4247, 인터넷신고 http://www.spo.go.kr/ulsan ▸경찰 : ☎ (052) 210-2269, 국번 없이 112         fax (052) 210-2967, 인터넷신고 http://www.police.go.kr▸선관위 : ☎ (052) 290-0730, 국번 없이 1390 fax 0505-058-2705, 인터넷신고 http://www.nec.go.kr
울산지방검찰청 청사.(사진=전용모 기자)◇선거사범 신고센터▸검찰 : ☎ (052) 228-4511(야간 4290), 국번 없이 1301 fax (052) 228-4247, 인터넷신고 http://www.spo.go.kr/ulsan ▸경찰 : ☎ (052) 210-2269, 국번 없이 112 fax (052) 210-2967, 인터넷신고 http://www.police.go.kr▸선관위 : ☎ (052) 290-0730, 국번 없이 1390 fax 0505-058-2705, 인터넷신고 http://www.nec.go.kr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검은 11일 중회의실에서 울산·양산 관내 선관위 및 경찰은 공동으로 제7회 지방선거(2018년 6월 13일 실시)에 대비해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 방안 관련 논의를 위해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을 비롯한 유관기관들은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조해 ‘금품선거’, ‘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중점 단속 대상 범죄 등에 엄정 대응하고, 공명선거 문화 확립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 ‘고발 前 긴급통보’제도를 적극 활용해 최우량증거 확보 및 조기에 선거사범을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란 검찰이 선관위 고발 전 선관위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고 적시에 압수수색을 실시해 최우량증거를 확보하는 제도다.

또한 제보자 보호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따라 신원관리 카드를 작성하고 가명조서, 가명진술서를 작성키로 했다.

검찰, 선관위, 경찰은 “대상자의 신분, 지위,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선거범죄를 예방 활동을 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며,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