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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국회의원 윤종오 지키기 대책위, 대법원 파기환송 기대

2017-12-13 08:00:54

윤종오 국회의원 대법원 파기환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대책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윤종오 국회의원 대법원 파기환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대책위원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노동자 국회의원 윤종오 지키기 대책위'가 대법원판결(12월 22일)을 앞두고 12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촛불혁명시대, 국민직접정치시대의 요구에 맞는 전향적인 판결(파기환송)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중당 김창한 상임대표, 민중당 김재연 대변인, 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 민주노총 양동규 정치위원장, 김지윤 노동자연대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진보정치인 민중당 윤종오 원내대표(울산 북구)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 형을 받았다.

민중당을 비롯한 진보·시민사회는 이를 진보정치 탄압, 노동 탄압으로 간주하며 그간 윤종오 의원을 지키는 활동을 이어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4·13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지역시민단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선거 직후 선거사무실과 윤종오 당선자, 운동원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심지어 석달이 지난 후에 노동조합 현장조직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구체적 혐의에 기초해 수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먼지털이식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를 만들어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고 했다.

이어 "1심에서 6개월여 동안 20여회 이상의 공판을 통해 증거조사와 수십명의 증인에 대한 심문을 진행해 선고한 결과가 2심에서 충분한 심리 없이 바뀐 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이들은 "윤종오 의원은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을 거쳐 국회의원에 당선된 풀뿌리 지방자치 정치인이다"며 "검찰이 기소한 선거법위반 4개 혐의중에서 2심재판부가 인정한 2개 사안 또한 선거법위반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이견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정책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하는 것을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시민단체의 자발적 지지지원을 유사선거사무소 설치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지금의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기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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