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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다김선생 “위반 사항 시정완료, 지금은 상생 중”

2017-12-12 17:11:23

[로이슈 편도욱 기자] 바르다김선생이 공정위로부터 인근 가맹점 현황정보 미제공, 정보공개서 14일 미준수, 필수품목 공산품 중 비식자재 18개 적용 등으로 적발,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것에 대해 시정 사실과 개선사항 등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바르다김선생은 “브랜드 론칭 초기에 가맹점 확장 중 실수로 정보공개서 제공 미준수가 1건 있었다”며 “인근 가맹점에 대한 정보는 제공했으나, 매장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단계에서 법으로 정해진 ‘문서’ 형식을 갖추지 않은 채 정보가 제공되는 실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가맹점주들에게 세척·소독제 구입을 강제하고 폭리까지 취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의 위생기준이 높고 까다롭기 때문에 강제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살균소독제는 당시 개별 구매가 어려운 품목이었고, 인터넷으로 구매 시 배송료 포함가를 고려하면 본사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저렴하다고 볼수 있다”고 전했다.

위생마스크에 대해서도 바르다김선생은 “마스크에 브랜드 로고를 적용해 위생적이라는 인식을 직접적으로 심어주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김선생 마스케어’를 제작해서 납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가 지적한 내용은 약 1년 전 발견 즉시 시정완료는 물론 그 이후로는 해당 사항에 대해 위반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가맹점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다양한 가맹점 지원 정책을 통한 상생 경영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바르다김선생은 공정위 적발 이후 지난 2016년 10월 가맹점주 협의회와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양자가 브랜드 가치를 잘 지켜 나가겠다는 합의를 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초기에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유지하기 위해 까다롭게 설정했던 필수품목 중 브랜드 가치에 영향을 최소로 주는 필수품목들을 권유품목으로 완화하고 공급단가도 낮추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비식자재 필수품목에서 권유품목으로 전환된 제품은 ECO-BIO파워산에이/발판소독액, 퍼크린파워제로, 대나무 만두찜기, 김선생 마스케어M4(목걸이타입), 김선생 나무 젓가락, 일회용 숫가락 등을 비롯한 식기류와 일회용품 대부분이며, 지난해 10월 상생협약과 함께 전환을 시행한 후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다.
공급가격 조정 등의 큰 이슈는 상생협의회와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는 등 잡음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신메뉴 출시에 관한 광고/마케팅 또한 가맹점의 부담을 최소화 하며 본사 주도로 적극 활성화 중이다.

또 ‘바른 케어’, ‘바르게 한 바퀴’ 등 가맹점주를 적극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해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신뢰를 높이고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

바르다김선생 관계자는 “공정위 최종 의결서를 수령한 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가맹점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상생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본사와 가맹점 간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만들고, 공정위 주재의 상생협약식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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