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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 월세, 임차인에 전세'라고 속여 5억 편취 50대 구속

2017-12-11 15:24:40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서장 이홍우)는 원룸 임대인들에게는 월세, 임차인들에게는 전세라고 속여 5억원을 편취한 부동산중개보조원 A씨(50·여)를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차인들(취업준비생, 대학생 등 20여명)과 임대인들 사이에서 이중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2년간 5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이라며 전세금을 받은후 임대인엑는 월세라며 전세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기존 전세계약을 월세로 바꾸겠다고 임대인을 속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했다.

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입금한 월세보증금(전세금)을 ‘잘못 입금됐다’며 속여 임대인으로 하여금 다시 피의자에게 입금하게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사건 접수후 수사·형사팀으로 합동검거조를 편성해 서울·인천 등지를 추적, CCTV100여대 이상을 분석해 피의자의 동선을 확인 중 다시 부산으로 들어온 피의자를 노포터미널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부동산중개보조원은 계약을 중개하는 역할에 불과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임차인 서로가 계약 당사자와 만나 직접 계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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