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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변협 “무한 투쟁 나선다”

2017-12-11 10:41:56

[로이슈 김주현 기자]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 취득 조항이 2018년부터 폐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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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따라 세무사법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 취득 조항은 삭제된다. 따라서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만 세무사 자격이 부여된다.

이같은 조항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2018년 1월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변호사는 세무사 시험을 합격해야 세무사 자격이 부여된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이와 관련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변협 김현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8일 국회에서 법 개정을 반대하며 삭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날 변협은 성명을 통해 “오늘부터 개정 세무사법의 위헌성을 널리 알리고, 이 법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무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며 “전국에 계신 회원 여러분들도 개정 세무사법 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변협은 11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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