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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부회장의 꼼수?…임금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거짓' 주장 확산

2017-12-10 12:09:41

[로이슈 편도욱 기자] 신세계 이마트의 주 35시간 근무제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라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8일 신세계그룹은 "내년부터 노동시간을 단축해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한다"면서 ‘임금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맞서 노동계에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준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교육선전국장은 “회사 쪽의 주당 근로시간 단축은 최저임금 상승 추세에 맞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

마트노동조합 측도 구체적이 수치를 가지고 이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마트노동조합 관계자는 "주 35시간으로 단축되면 최저임금 1만원을 적용해도 월 209만원이 아니라 183만원을 받게 된다"며 "결국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월급여는 오히려 줄어든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노조측은 “신세계그룹이 최저임금 무력화 목적의 제도변경을 마치 노동자를 위한 결단처럼 포장해서 노동자를 속이고, 시민들까지 속이는 대국민 사기극을 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즉 노동시간 단축이 이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높아질 임금 총액을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이들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휴식권 보장보다 열악한 임금의 절대 총액을 끌어올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업무 강도가 세질 수 있다는 점도 노동계가 우려하는 대목이다.

김기완 마트노조 위원장은 “지난해에도 성과급의 일부를 고정수당인 능력급에 녹여 최저임금을 무력화 시킨바 있다”면서 “임금체계 개악과 근로시간단축은 최저임금 무력화를 목적으로 하는 재벌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다”고 주장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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