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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하 여경 추행한 경찰관 집행유예 받고 연금 감액 불이익

2017-12-08 21:35:29

창원지방법원청사 전경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방법원청사 전경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찰관이 부하 여경을 추행했다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퇴직 및 연금 감액의 불이익을 받게 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경남통영경찰서의 한 파출소 팀장인 50대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같은 팀원인 20대 여경이 운전하는 순찰자의 조수석에 탑승해 순찰근무를 했다.
그러던 중 여경에게 차량 부속품을 설명했으나 이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이렇게 생긴 것 있잖아”라고 하며 갑자기 왼손 검지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가로 약 5cm, 세로 약 10cm 크기 정도의 사각형을 3회 그려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곽희두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하지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곽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상처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약 30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 오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면직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의 동료였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A씨와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했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모두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심에서도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약 30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왔고 이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그 직을 잃게 되며 연금액도 상당 부분 감액되는 사정을 거듭 고려하더라도,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다(1000만원 기부 및 해임처분에 대한 소청 취하 예정은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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