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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술먹고 승객태워가다 사고 택시기사 실형

2017-12-08 21:40:27

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승객을 태워 가던 중 졸음운전으로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승객과 앞차 운전자에게 상해 등을 가하고도 도주한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쏘나타 택시기사인 40대 A씨는 지난 8월 27일 밤 9시4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면허정지 100일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50대 승객 B씨를 태워 북구청쪽에서 경제진흥원 쪽으로 3,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1-60km로 진행하게 됐다.
A씨는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운전자 30대 C씨의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객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승용차 운전자 C씨에게도 역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34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구호 등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처를 만나러 가기 위해 비번임에도 택시를 운전하게 됐는데 승차를 거부할 수 없어 우연찮게 승객을 태우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척당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오창섭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택시공제로 피해 상당액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대중교통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사건정도가 가볍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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