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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7명 선정 발표

권순형 김경수 이용균 강민호 채정선 김양훈 차동경

2017-12-07 19:12:41

10개 항목별 점수.(자료=경남지방변호사회)이미지 확대보기
10개 항목별 점수.(자료=경남지방변호사회)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열)는 7일 2009년 첫 평가이후 2017년 아홉 번째로 법관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창원지법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평가결과를 토대로 권순형 부장판사(부산고법 창원형사), 김경수 부장판사(창원지법 형사합의), 이용균 부장판사(마산지원 민사합의), 강민호 부장판사(진주지원 민사단독), 채정선 부장판사(창원지법 가사단독), 김양훈 부장판사(창원지법 형사단독), 차동경 판사(창원지법 개인회생 단독) 등 우수법관 7명(경력순)을 선정해 발표했다.
평가대상기간 동안 재판업무를 수행한 경남지방변호사회 창원지방법원 관내 변호사 298명(실제 활동 기준)중 162명(창원 204명중 128명, 진주 43명중 23명, 통영 37중 9명, 밀양 8명중 1명, 거창 6명중 1명)으로 관내 변호사의 54.36%가 참여했다.

창원지방법원 본원 60명 중 27명,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12명 중 4명, 마산지원 10명 중 4명, 진주지원 13명 중 10명 등 평가대상 법관 95명 중 재판장 48명(50.52%)에 대해 총 1254건을 평가했다.

각 법관별로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직무성실 등 10개 항목(항목별 10점, 전체 100점)에 대한 5단계 등급평가와 평가이유 및 개선의견을 취합했다.

전체 평균 80.76이며 최고점은 93점, 최하점은 52점으로 나타났다(10건이상 평가된 법관만 대상).
경남지방변호사회는 소속회원들을 대상으로 창원지방법원 본원,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마산지원, 진주지원소속 판사에 대한 법관평가를 실시한 후 12월 7일 그 결과를 창원지방법원 및 대법원에 전달해 평가결과를 법관 개개인의 재판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 주도록 요청했다.

한편 평가점수 하위법관의 공개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뤄 졌으나 올해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2018년도 법관평가 시 우수법관을 공개할 때 하위법관 공개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평가사례

◇우수 의견

1) 소송관계인 일방을 편들거나 하지 않고 증인신청, 기타 신청을 잘 채택해주었으며 사건 파악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좋아보였습니다. 또한 항상 친절하고 품위를 지켰으며 적절한 소송 지휘권을 행사하였습니다.

2) 공정하고 친절하게 재판을 진행함. 판결문 작성능력이 탁월함.
3) 당사자의 얘기를 잘 들어주면서 핵심을 잘 파악하는 최고의 법관임

4) 자세한 증거조사와 재판절차진행. 연구하는 자세로 실체적인 면에 대한 고려가 많아 진실 발견에 효율적인 재판진행

5) 변호사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끝까지 잘 경청함. 정기적으로 국선변호인들과 간담회를 주최하는 등 의사소통에도 적극적.

6) 부드러운 말투는 자칫 경직될 수 있는 형사 법정을 편하게 합니다. 권위적인 것을 피하지만 재판의 권위를 지키는 언행이 참으로 모범을 보입니다.

7) 재판진행은 부드러우면서도 절제된 진행으로 당사자나 관계인들이 불만이나 불평을 가질만한 점은 없었음. 양형도 합리성과 적절성을 갖추었음.

8) 피고인들의 말을 잘 들어주면서 푸근한 분위기 속에서 재판을 진행하여 변호인들이 재판을 받는데 여러 도움이 되었습니다.

9) 기록을 세밀히 검토하고 판단을 한다.

10) 피고인과 피해자 양쪽 입장에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여 변호인 입장에서 귀감이 될 만한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11)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해 깊이 있는 숙고를 한다.

12) 형사사건의 실체파악을 잘하면서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재판을 진행함.

13) 균형 감각이 뛰어나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해결함으로써 피고인들이 재판 결과에 승복하는 듯함.

14) 소송당사자에 휘둘리지 않고,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높으며, 법리에도 아주 밝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에게는 패소 판결을 받더라도 수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 절도 있고 품위 있는 재판 진행

16) 항상 기록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재판을 이끌어 나간다. 게으른 변호사에게는 공포의 법정, 부지런하고 실력 있는 변호사에게는 든든한 법정.

17) 당사자보다 더 쟁점을 잘 파악하여 소송이 신속, 정확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

18) 가사사건은 당사자의 감정에 따라 재판정 분위기가 싸늘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조정절차를 진행할 때 이해관계자들의 분쟁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위와 같은 경우에 적정한 방법과 슬기로운 석명 등으로 당사자들을 진정시키면서 합리적인 결과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19) 쌍방 서면의 허점을 잘 짚으시기에 상대방과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않도록 방향을 잘 이끌어 나가시는 부분이 탁월하십니다.

20) 재판진행을 시원시원하게 하고 있고 합리적인 결론 도출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엿보임.

21) 친절하고 정중한 진행. 결론도 합리적.

22) 따뜻한 카리스마로 조정기일에 오셔서 양측 당사자 모두의 마음을 짚어주시고 경청해 주시고 분쟁을 조속히 종결할 수 있도록 함께 애써줌.

23) 당사자의 얼굴을 보고 진행하며 목소리 크기도 적당하였습니다.

24) 재판진행을 조금 엄격하게 진행하나, 판결 결과에는 수긍이 가는 판결을 함.

25) 법리에 너무나 정통하여 재판의 원활한 진행 및 합리적인 결론 도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6) 사건 전반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고, 특히 변론 과정에 주장하는 내용, 서증별 입증취지를 잘 메모해 두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27) 현장검증 시 이해상반 된 양 당사자들간의 현장에서의 분쟁, 소란을 적정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슬기를 보였습니다.

28) 쟁점파악을 잘 하시고, 불필요한 신청 등으로 소송지연하는 당사자나 대리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입증의 기회는 주되, 휘둘리지는 않으시는 노련함이 있으시다.

29) 피고인이 단순히 기일연장 등의 이유로 재판을 지연하려 할 경우 과감하게 처리하는 결단력은 긍정적임.

30) 충분한 발언기회를 주면서도 재판이 지연되지 않는다. 소송지휘권은 이렇게 행사하는 것이라는 모범을 보여주는 급이 다른 법관

31)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애정과 관용으로(단지 사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관계자 모두의 인생을 위해서 어떤 판결이 좋은 것인지 깊이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개선 의견

1) 변론기일에 불필요한 예단을 드러내었다.

2) 지나친 1심 판결 존중. 재판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음.

3) 항소심에서의 “사정변경”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변호인의 활동영역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향이 있음.

4) 모든 재판을 1심 판결을 기준으로 진행하고 양형도 1심 판결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보임.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음.

5) 판결문 “이유 없으므로 기각” 이유에 대한 설시가 없었음. 1심판결과 동일. 항소심 법원이 있을 이유가 없음.

6) 소송관계자의 주장을 좀 더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사자나 대리인의 증거 신청에 대해 즉각적인 불채택 결정을 하는 언행은 삼가면 좋겠습니다.

7) 형사재판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 대법원 지침과 양형기준에만 의존하는 초딩 재판.

8) 대법원 전합 판결의 소수의견에 의한 판결 선고를 함으로써, 상반된 결론에 이르다보니 불필요한 항소를 할 여지를 남김으로써 소송경제에 지장을 초래함.

9) 법리설명을 너무 자세히 하며 이를 당사자에게 끝까지 설득시키고자 함으로써 재판 절차가 지연되는 경향이 있음.
10) 그냥 ‘원님재판’ 조정에 불응 시 패소 ‘예단’을 드러냄

11) 항소심 법원의 존재의의가 없음. 선입견 드러냄, 남녀변호사에 대한 차별. 여변호사에게 잘해줌.

12)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재판과정에서 적나라하게 이야기 한다.

13) 증거신청을 받아 줄 생각이 없으면 재판을 하지 않아야 함.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예단에 따라 편하게 재판하고자 함. 교통사고 현장검증 신청에 대해 ‘내가 가면 몇 년 전 사건을 알 수 있냐’고 함.

14) 판결로서 결론을 내려야하는 경우에도 조정에 너무 집착한다.

15) 정상적인 피고인에게는 단호하나 비정상적인 피고인(진상 피고인)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움.

16) 피고인들에게 짜증을 내거나 고압적인 말투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17) 친 검사 성향. 검사 유죄입증 할 때까지 기회를 주나 변호사 무죄입증 기회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

18)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되는데 대하여 억울해 하는 경우 이해보다는 ‘법이 그렇게 되어있다’며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목격함.

19) 형사판결 시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을 한 후에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하라고 하고는 정작 재판장은 귀담아 듣지도 않는 행동을 하여 법원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많음.

20) 재판 시각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리인들보다 대리인 없는 당사자의 편을 드는 듯 한 모습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21) 법관을 하실 마음가짐이 부족하신 듯. 변호사를 질타하는 것을 삶의 재미로 느끼시는 듯함. 변호사가 아닌 본인이 소송을 수행할 때도 본인 당사자에게 매우 불친절함.

22) 다른 재판부와 형벌 불균형. 선고형이 지나치게 높고 법정구속이 많음.

23) 공소장만 제출된(본)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자백하면 선처를, 계속 부인하면 엄벌을 내리겠다는 얘기를 당당하게 함.

24) 법정입장 시 법대에 서서 방청석을 향해 인사를 하는 타 재판부와 달리 전혀 인사를 하지 않고 스윽 둘러보고 자리에 앉음.

25)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을 극도로 싫어한다는 인상이 들 때가 많다. 불이익을 줄 것 같은 불안감이 든다.

26) 변론에서 부인하는 사건에 대해 매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며, 변호인의 변론권 행사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인 시각의 언행을 법정에서 바로 표현함으로써 예단을 품고 재판을 진행하는 느낌을 강하게 줌.

27) 팔꿈치를 대고 턱을 괸 자세로 재판 진행한 적 있음.

28) 법정에서의 표정이 화가 난 듯한 오해를 주는 것 같습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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