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6일 오후 5시 법원 3층 대강당 및 구내식당 소담에서 ‘2017년도 울산지방법원 조정위원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정위원 연찬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조정에 관여하는 법관 및 직원, 조정위원이 모여 친목도모와 함께 지난 성과와 발전방향을 논의하며 소통 교류하는 자리다.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법관(26명), 사무국장, 과장(6명), 이병우 조정위원회 회장 등 조정위원 74명 등이 참석했다.
이기광 법원장은 "법원이 처리할 수 있는 사건 수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정에 ‘사법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며 "사법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는 조정위원 여러분께서는 조정의 순간이 평생에서 단 한번 있는 만남이라는 ‘일기일회(一期一會)’의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인사했다.
또 "이 자리를 조정의 방식 내지 기법을 공유하고 서로를 거울삼아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기회로 활용한다면, 우리 법원의 조정 역량은 한층 강화될 것이고, 그 이익은 모두 국민에게 돌아가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은 물론 조정제도와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욱 조정전담판사와 박중근 가사조정위원의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과 만찬이 진행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조정위원 연찬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조정에 관여하는 법관 및 직원, 조정위원이 모여 친목도모와 함께 지난 성과와 발전방향을 논의하며 소통 교류하는 자리다.
이기광 법원장은 "법원이 처리할 수 있는 사건 수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정에 ‘사법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며 "사법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는 조정위원 여러분께서는 조정의 순간이 평생에서 단 한번 있는 만남이라는 ‘일기일회(一期一會)’의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인사했다.
또 "이 자리를 조정의 방식 내지 기법을 공유하고 서로를 거울삼아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기회로 활용한다면, 우리 법원의 조정 역량은 한층 강화될 것이고, 그 이익은 모두 국민에게 돌아가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은 물론 조정제도와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욱 조정전담판사와 박중근 가사조정위원의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과 만찬이 진행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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