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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불법게임장 운영하며 불법환전 실업주 실형

2017-12-05 11:17:52

창원지방법원청사 전경.(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방법원청사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환전을 한 실업주 등 4명에게 법원이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창원시 의창구 모 게임랜드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30대 B씨는 게임장운영총괄 야간운영담당, 30대 C씨는 주간운영당자, 20대 D씨는 환전담당종업원이다.
이들은 손님들에게 등급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삼칠별’, ‘조커 샤크’ 등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두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한 후 게임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했다.

이어 손님들이 가지고 온 보관증을 확인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이병희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 B씨에게 징역 10월, C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D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병희 판사는 “피고인 A는 불법 게임장 영업 또는 도박개장 등의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 1회씩 받은 것을 포함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피고인 B 또한 불법 게임장에서 일한 것으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1회씩 받은 사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각 수행한 역할, 반성의 정도(피고인 A는 경찰에서부터 자백 / 피고인 B는 경찰 일부 부인, 법정 자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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