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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근무중 처 명의로 위탁급식업체 설립 계약체결 팀장 실형·벌금

2017-12-04 13:58:43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해업체(위탁급식업체)에 근무하면서 대표와 의논도 없이 동종업체를 설립해 피해업체의 거래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배임한 행위로 대표로부터 고소당하자 노동청에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려고 피해회사의 개인정보를 이메일로 제공받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4년 8월 5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부산 사하구의 한 위탁급식업체(피해회사) 마케팅 팀장업무를 수행하며 신규 거래업체의 개발 및 관리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다 2015년 8월경 기존 거래업체와 위탁급식을 체결할 생각으로 자신의 처 명의로 피해회사와 동종의 위탁급식업체를 설립했다.

A씨는 결제방식변경이나 불만 제기, 재계약 거부 또는 움직임이 있던 거래업체 3곳에 대해 피해회사 대표에게 보고하거나 조취를 취하지 않고 대신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2년~3년 한끼당 4000원내지 4100원)을 체결했다.

A씨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총합계 1억4687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

A씨는 2016년 4월 19일 피해회사 대표이사로부터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 2016년 5월경 피해회사 총무부장이던 B씨로부터 퇴사하면서 피해회사를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고발하기 위해 ‘직원현황’ 등의 자료를 가지고 나왔다는 말을 들었다.
A씨는 자신을 고소한 피해회사 대표이사를 노동청에 고발하고 동시에 피해회사에 해를 끼칠 목적으로 같은해 6월 4일 B씨로부터 부정한 목적으로 직원현황, 직원근로계약서 미체결현황, 직원 4대보험 미가입자 현황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배임,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 개인정보호보법위반 혐의로 기소(병합사건)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배임죄에 대해 징역 1년 6월, 개인정보호보법위반 죄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피해회사 내에서의 지위 및 임무, 거래규모, 거래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회사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범행도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회사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검사는 재산상손해액이나 이득액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또는 피해회사의 각 매출액으로 특정(3개회사 합계 6억1200만원)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적용법조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로 적용해 기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매출액에는 재료비, 인건비, 기타경비 등이 포함돼 있어 그 매출액 전부를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액 또는 피해회사의 손해액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과 같이 1억4685만원으로 판단해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판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피고인 A의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전단)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후단)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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