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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과제 선정 대가로 뇌물받은 공무원 '징역형'

2017-12-03 10: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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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편도욱 기자]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경기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경기중기청 주무관 송모(36)씨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2200만원, 추징금 3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경기중기청 과장 신모(63)씨와 김모(60)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1400만원, 추징금 1200만~180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 2015년 기능성 화장품 소재를 개발하는 A사가 기술혁신 개발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알려주는 등 도와주고 사례금 명목으로 A사 대표 강모(50)씨로부터 9차례에 걸쳐 3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2011년 A사가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주관기관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강씨에게 11차례에 걸쳐 1800만원을 받은 혐의, 김씨는 2015년 기술혁신 개발사업 관련 강씨에게 심사통과 여부 등을 미리 알려주는 등 직무 관련 정보를 흘리고 사례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강씨에게 직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한 경위 등을 살펴봤을 때 강씨의 금품제공 동기나 대가성에 대한 진술이 충분히 합리적이고 객관적 타당성이 인정된다"면서 "돈을 건넨 날짜나 장소, 액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강씨 진술도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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