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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동승자 음주방조혐의 처벌…상습음주운전자 차량 몰수

2017-12-03 01:11:27

최근 4년간 시간대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표=경남지방경찰청)
최근 4년간 시간대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표=경남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원경환)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근절과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 최소화를 위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음주운전 특별단속은 과거 저녁시간대 일제단속 위주에서 벗어나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심야시간대(0시~오전 6시까지)에 유흥가․음주운전 사고발생지역 중심 예방 순찰 및 단속활동을 펼친다.
또한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동승자 대상 운전자와 관계, 음주 및 동승경위 등 면밀히 조사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키로 했다.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 사망사고를 야기하는 등 재범우려가 농후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차량을 몰수 할 방침이다.

경남경찰은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음주운전을 완전히 근절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사회적 분위기 개선을 위해 음주의심 차량 신고와 동료의 음주운전 만류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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