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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택시기사 폭행하고 경찰관들 흉기 협박 40대 '집유'

검찰 징역 2년 구형

2017-12-01 21:31:47

창원지방법원청사 전경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방법원청사 전경
[로이슈 전용모 기자] 콜을 받은 택시라며 거부당하지 이에 화가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사람과 목격자를 잇따라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이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돼 대해 앙심을 품고 흉기를 들고 가 경찰관들을 협박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이 집행유예와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9월 26일 새벽 1시30분경 김해시의 한 식당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60대 B씨 운행의 택시를 타기 위해 조수석 문을 열었으나 “콜을 받아 가니 뒤에 차를 타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조수석 문을 차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 등을 가했다.
계속해서 A씨는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50대 C씨가 폭행 모습이 촬영된 블랙박스 메모리 칩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C씨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통증, 여러 신체 부위를 침범한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했다.

이어 같은 장소에서 폭행 모습을 목격한 피해자 40대 D씨가 도주하는 A씨를 추격하다가 멈추면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작업복에 적힌 회사명을 보고 ‘찾아가면 되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목 및 머리 부위를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타박상 등을 입혔다.

A씨는 같은 날 새벽 5시5분경 김해서부경찰서 장유지구대에서 앞서 저지른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점에 앙심을 품고 석방된 후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 4자루를 양손에 나누어 쥐고 상황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들에게 들이대며 "니 XX새끼, 꼭 너는 죽인다, 내가 꼭 징역살다 나와서도 죽이겠다, 내가 세금을 얼마나 내는데 XX놈들, 니들 옷 벗긴다. 목 딴다”라고 말해 협박했다.

이로써 A씨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오원찬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흉기 범행의 위험성, 폭력전과, 자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주취범행 치료와 원호필요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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