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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병원,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시행의료기관 지정

2017-12-01 21:31:38

외국인 환자를 살피고 있다. (사진=대동병원)이미지 확대보기
외국인 환자를 살피고 있다. (사진=대동병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동병원(병원장 박경환)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시행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은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목적으로 시행된다.
외국인근로자, 노숙인,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난민 등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 제도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대동병원을 포함해 부산시의료원, 부산대학교병원, 좋은삼선병원,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부 가족보건의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박경환 병원장은 "72년간 부산지역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공공보건의료에 힘써왔다"며 "앞으로도 외국인근로자, 저소득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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