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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냉매 대기배출사항등 위법사항 6건 적발

2017-12-01 15:18:11

선박배출 오존층파괴물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부산해양경찰서)
선박배출 오존층파괴물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부산해양경찰서)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는 부산항을 입・출입하는 400톤 이상의 국제항해 선박 총 20여척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파이프 파손으로 인한 냉매를 대기에 배출한 선박 및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를 미기재하거나 미비치한 선박 등 총 6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노후선박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대기ㆍ해양오염물질 설비 점검을 당부하고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 작성에 대한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
현재 몬트리올의정서, 해양환경관리법 등 국제협약 및 국내법규를 근거로 선박사용 오존층파괴물질의 배출 규제 및 관리를 하고 있으나, 오존층 파괴물질의 배출 저감 노력이 육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그에 따른 인식이 부족한 편이다.

부산해경은 “기름 등에 의한 해양오염에 비해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오존층 파괴물질 유출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전개해 나갈 것이며, 2018년에는 부산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통해 미세먼지 없는 부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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