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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동국대병원지부, 경기지노위에 쟁의조정 신청

2017-11-29 13:40:40

"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당장 실시하라"(사진=보건의료노조)
"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당장 실시하라"(사진=보건의료노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보건의료노조 동국대학교병원지부(동국대일산병원,일산한방병원)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측과 6개 여월 동안 총16차 교섭을 진행했으나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지난 2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조정 여부에 관계없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는 파업·태업·준법행위 등이 있으며 사용자의 쟁의행위에는 대응방안으로 행하는 직장폐쇄가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불가피하게 쟁의조정신청을 했지만 조정기간 15일 동안 집중교섭과 조정회의를 통해 노사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기로 했다.

동국대학교병원지부(지부장 권준성)는 지난 6월 2일 병원설립 12년 만에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현재 조합원은 570여명으로 가입대상의 과반수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동국대병원지부에 따르면 노조설립직후 동국대병원측이 보여준 노사관계에 대한 태도는 학교법인이 내세운 건학이념과는 달랐다고 주장했다.

의료원장의 교섭불참, 노조측 교섭위원의 교섭시간 휴가 사용 강제, 교섭원칙 합의서 서명거부, 타 사립대병원에서 인정되고 있는 조합원 가입범위를 문제 삼아 4차례 교섭 도중 퇴장하는 등 교섭 지연과 노조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는 것. 겉으로는 노동조합을 인정한다면서 실제로는 대립과 갈등을 유도해 의료원장이 말한 노사상생은 구두선에 불과한 것이었다. 현재도 교섭보다는 파업대응에만 골몰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고 했다.

성심병원과 을지병원 노동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은 병원현장에서 인권과 노동권의 정상화를 촉진할 것으로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다. 동국대병원 역시 직원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성심병원, 을지병원과 다르지 않다. 장시간의 연장근무에 수당 미지급, 휴가권 침해, 폭언과 폭행, 갑작스런 근무표 변경, 행사동원, 근무시간외 교육과 행사, 불공정 인사 등 잘못된 행태가 넘쳐난다. 그러나 병원측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얘기다.

고용노동부는 28일 동국대일산병원을 비롯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병원계의 잘못된 갑질문화 개선을 병행한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동국대병원이 노사상생을 통해 경기지역 서북부권의 중심 의료기관으로 성장하도록 병원측에서도 15일간의 조정기간에 노사간 교섭과 대화에 성실하게 임해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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