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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특수활동비 폐지 국회법 개정안 발의

2017-11-28 21:35:20

[로이슈 김영삼 기자] 하태경 의원은 바른정당 최고위원회 발언에서 “국회는 비밀사업 하는 곳이 아니므로 영수증 없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국회부터 영수증 없는 돈을 추방하자”고 주장하면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특수활동비 수령 거부에 선언에 나서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하태경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국회예산에 근본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28일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개인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정부의 특수활동비 적폐를 지적하기에 앞서 국회 특수활동비부터 없애놓고 얘기하자”면서, “국회가 먼저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여야 행정부 예산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용을 감시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강조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의장은 국회소관예산요구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특수활동비 등 별도의 총액으로 제출하는 항복을 포함하여서는 안된다’는 조항(국회법 제23조 3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하태경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특수활동비 특검법은 핵심 내용이 빠져있다”며 “공금 횡령 논란이 된 홍준표 특수활동비 등 국회를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 발의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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