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청와대·국회

이언주, ‘방송법 개정 토론회’ 개최... 방송사·외주사 간 불공정 거래 개선 논의

2017-11-28 11:16:40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민의당 민생경제살기위원회 위원장 이언주 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독립PD협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방송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언주 의원
이언주 의원

토론회에서는 최근 독립PD 사망사건으로 불거진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근본적인 개선책으로 방송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모아졌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한국독립PD협회 한경수PD는 ‘방송프로그램을 비롯한 문화콘텐츠는 모든 개별 작품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는 독창적인 창작물이다’라며 문화적 다원주의와 방송영상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대를 위해 현실화된 제작비와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 동안 꿈같은 이야기로 여겨지던 영국 사례를 한국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한 최초의 법안을 입법하는 것을 외주제작사를 대표해서 감사를 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방통위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외주제작 거래실태 현장점검을 실시중이며 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12월중 마련하여 발표 할 계획이다.
토론회 공동 주체자인 이 의원은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과 관련해 공정한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의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방송사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행약관을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해 양자 간의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채널이 다변화되고 글로벌 시장이 확대되는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저작권의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