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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친 60대 '집유'

2017-11-27 14:42:09

[로이슈 전용모 기자] 신호위반으로 직진하다 보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해 다치게 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 6월2일 오전 7시20분쯤 울산 남구 변전소사거리에서 두왕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운전해 가다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50대 여성 D씨를 충격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이준영 판사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녹색등화를 따라 진행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의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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