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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그륩내 계열사간 지원이 공동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이뤄졌다면?

2017-11-27 13:26:57

[판결] 그륩내 계열사간 지원이 공동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이뤄졌다면?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그륩내 계열사간 지원이 공동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이뤄졌다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문제된 계열사에 대한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낙영 SPP그룹 전 회장은 채권단의 승인 없이 SPP그룹 내 여러 계열사들이 모기업인 SPP조선을 통해 원자재를 통합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SPP조선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11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특경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낙영 SPP그룹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 된 부분 중 ‘SPP조선의 통합구매’, ‘SPP조선의 SPP강관에 대한 고철 처분’ 부분에 대해 전부 무죄, ‘SPP머신텍의 SPP율촌에너지에 대한 자금 대여’ 부분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계열사에 대한 지원행위를 어떠한 경우에 배임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지금까지는 판례상 그 기준이 불분명했다. 이 판결은 계열사 간 지원행위가 어떠한 경우에 배임행위가 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은 우선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등과 아울러 △지원을 주고받는 계열회사들이 자본과 영업 등 실체적인 측면에서 결합돼 공동이익과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 △이러한 계열회사들 사이의 지원행위가 지원하는 계열회사를 포함해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회사만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닌지 여부 △지원 계열회사의 선정 및 지원 규모 등이 당해 계열회사의 의사나 지원 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인지 여부 △구체적인 지원행위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시행된 것인지 여부 △지원을 하는 계열회사에게 지원행위로 인한 부담이나 위험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여부 등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문제된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이러한 행위는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하의 의도적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판시함으로써 계열사 간 지원행위를 배임행위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해 △SPP조선이 SPP그룹 계열회사들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철강재 등 원자재를 통합구매해 어음 결제 방식으로 위 계열회사들에게 공급한 것은 그 지원행위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인 또는 특정회사의 사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자체로 동종 · 유사 영업에 종사하는 SPP그룹 내 계열회사들의 공동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낙영 SPP그룹 전 회장이 SPP조선으로 하여금 통합구매 방식으로 SPP그룹의 계열사에 대한 지원을 한 것은 SPP그룹 내 계열회사들의 공동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SPP그룹은 2009년 12월경부터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상품의 대량구매를 통한 원가 절감 차원에서 그룹 차원의 원자재 공동구매(즉, 통합구매)를 실시했다. SPP그룹의 입장에서는 그룹 내 계열사인 SPP율촌에너지, SPP강관, SPP중공업, SPP머신텍 등이 공장 가동을 중단하지 않는 이상 원자재인 철강재 등의 수요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구매해야 할 원자재라면 계열회사들이 개별적으로 직접 비싼 가격에 구매하기 보다는 SPP조선을 통해 보다 싼 가격에 통합해 구매하는 것이 그룹 전체 및 각 계열사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통합구매를 실시한 것이었다.

그런데 검찰은 이 같은 통합구매가 SPP조선의 자금을 사용해 SPP그룹의 다른 계열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이른바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봤다. 이낙영 SPP그룹 전 회장 등이 통합구매를 통해 SPP그룹 계열사들에게 총 1273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SPP조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낙영 SPP그룹 전 회장을 특경법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제1심은 SPP그룹의 통합구매가 정당한 경영상 판단에 해당해 업무상 배임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SPP그룹의 통합구매를 정당한 경영상 판단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위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SPP그룹의 통합구매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안에서 이뤄어졌다고 판단하면서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위 SPP그룹의 통합구매 부분 등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법무법인 바른 담당 변호인들은 SPP그룹이 통합구매를 실시하게 된 배경과 그 의사결정의 과정 등에 착안해 상고심에서 ① SPP조선을 통한 원자재의 공동구매는 상품의 대량구매를 통한 원가 절감 차원에서 이루어진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었다는 점 ② 통합구매를 통하여 SPP조선은 채권을 취득하고, 다른 계열회사들은 채무를 부담하게 됐지만, SPP그룹 차원에서는 결국 동일한 금액이 내부적으로 이동했을 뿐이므로 회계기준상으로는 아무런 손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③ SPP조선의 통합구매는 자율협약 체결 이전부터 진행돼 오던 원가절감 전략이 자율협약 체결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던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특히, 바른은 상고심에서 △최근의 대법원 판례들이 구체적 위험범인 배임죄의 성립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 △최근 법조계, 재계에서 기업인들의 경영판단에 대해 보다 넓게 면책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하면서 강조했다.

그 결과 대법원이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SPP그룹 통합구매 부분 등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법무법인 바른의 박철 변호사는 “계열사 간 지원을 포함한 기업집단의 경영행위에 대한 배임죄의 적용 여부는 그동안 그 기준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위 대법원 판결은 앞으로 기업집단에서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같이 의미를 설명했다.

도움말 박철, 최문기, 남궁주현, 박상오 변호사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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