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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운영 부정대출·가짜환자 공모 보험료 100억 사기 일당 검거

행정원장, 브로커, 한의사 등 4명 구속

2017-11-27 11:26:56

모형만 갖춘 상태로 창고에 방치된 가짜 의료기기.
모형만 갖춘 상태로 창고에 방치된 가짜 의료기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 지능범죄수사대(대장 박용문)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속칭 사무장 병원)해 가짜 의료기기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정대출 받고, 환자와 공모해 보험금까지 가로챈 병원 행정원장 및 한의사 등 관련자 101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사기)위반, 의료법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이중 혐의가 중한 병원관계자‧브로커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한방병원’ 행정원장 A씨(59·구속)는 2015년 1월쯤 한의사 2명, 양의사 1명을 고용해 부산 서구에서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왔다.
A씨는 개원 당시 자금난을 겪자, 대출브로커 B씨(49·구속)및 모형의료기기 제작·공급업자 C씨(49·구속)와 공모해 가짜 의료기기인 일명 ‘껍데기(모형) 의료기기’를 제작, 정상제품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12억 상당(실 제작비 2억 상당)을 부정대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를 입원시킨 후 허위 진료 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7억7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부정 수급해 왔다.

여기에 자신이 고용한 의사 3명(한의사 2명, 양의사 1명)에게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 91명을 허위 입원토록 한 후, 이들이 21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53억5000만원 상당을 편취하도록 주도한 혐의까지 밝혀졌다.

특히 B씨와 C씨는 대출기관이 의료기관에 대해 대출 심사를 부실하게 한다는 점을 이용, ○○한방병원 뿐만 아니라 김해 소재 ○○의료재단 등 총 4개 의료기관과 공모해 동일한 수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42억원을 부정대출 받은 후, 이중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액의 2~30%에 해당하는 10억 상당을 부당이득금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의사 D씨(58·구속) 등 의사 2명은 이건 이전에도 기장군 소재 ○○한방병원에서 사무장 병원 형태로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가 특경법(사기) 위반 등 혐의로 적발돼 집행유예 등 처벌 전력이 있는 의사들이다.

이들은 환자 면접절차 까지 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 고가의 비급여 약제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암환자(타병원 안내) 등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으면서 별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만 선별하여 입원시킨 후, 매달 180만원~300만원의 기본 병원비를 책정, 일률적인 치료(일명 페키지 치료)를 시행했다.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공진단, 경옥고 등 한약제를 환자에게 판매한 후 보험처리가 되는 양방치료를 받은 것으로 진료 차트를 조작, 허위 영수증을 발행해 실손보험처리가 되도록 했다. 환자가 아닌 가족들에게 보약을 팔면서 환자에게 양방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발행하기도 햇다.
또한 실손보험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10%가 있는 것을 감안, 진료비를 10% 부풀려 영수증을 발급해 환자의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했다.

실제 실시하지 않은 고주파 치료비용(1회 30만원)을 진료비로 청구, 적립금 형태로 보관하다가 면책기간(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유예기간)에 이를 사용토록 하고, 외출․외박시 환자들에게 본인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시하거나, 2대의 휴대폰을 개통해 외출시에는 병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다른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지시한 혐의 사실도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한편, 보험범죄가 유죄판결이 나더라도 보험금을 환수하려면 형사 처벌외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2016년도 보험사기 피해금 환수율은 적발액의 4.07%에 불과) 실효적인 금전적 제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결국 보험사기로 인한 부담은 결국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전가되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보험사기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형사소송 절차 중에 보험사기로 취득한 보험금을 배상토록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2016년 9월 30일시행)에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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