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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법 농축수산품 선물 상한액 '5만→10만원' 발표

"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29일 발표"

2017-11-26 17:26:35

[로이슈 임한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7일 전원위원회 통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가능한 선물의 상한액이 농축수산품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 이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당정 협의를 거쳐 오는 29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발표한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업무보고 때 “(청탁금지법 시행 1년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해달라”고 지시하면서, 보고대회를 준비해 왔다.
권익위는 당초 △식사비 3만원→5만원 △선물비(농축수산품 한정) 5만원→10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유지 및 공무원 행동강령의 5만원 제한규정 부활 △공립교원 외부강의료 시간당 30만원→100만원 등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이를 이낙연 국무총리에 보고하는 등 논의 절차를 밟았다. 그 과정에서 식사비는 그대로 두고 선물비만 농축수산품에 한해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농축수산품에는 국산뿐 아니라 수입산도 포함하기로 했다. 수입산을 제외하고 국산만 포함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제소를 당할 수 있어서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행 10만원을 5만원으로 낮추는 방안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고칠 경우 공무원의 경조사비 상한액은 5만원으로 조정되고, 기자와 사립교원 등 민간은 10만원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면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조속히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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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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