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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706억 편취·5억 뇌물건넨 엘시티 이영복 회장 1심서 징역 8년

2017-11-24 15:15:53

부산지법 전경.
부산지법 전경.
[로이슈 전용모 기자] 엘시티 사업관련 허위용역 계약과 대출금 등 706억원을 편취 및 횡령하고 공무원과 정치인들에게 5억이 넘는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엘시티 시행사 회장인 이영복(67)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정치자금법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횡령)위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분양권 대량 매집을 통한 아파트 부정공급(123세대)으로 인한 주택법위반죄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함께 공모해 기소된 엘시티 자금담당 임원(전 B사 대표이사) 박모(54)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규모 건설사업 시행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고, 종국적으로 사업비 증가 등을 초래해 그로 인한 피해가 수분양자 등 일반의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고위공무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고위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했고,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함으로써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각 뇌물공여, 정치자금법위반, 일부 업무상횡령, 주택법위반 범행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회사들은 대부분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액에는 미치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만 67세로 비교적 고령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영복씨는 엘시트 사업, 용인 공동주택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〇〇공제회 등으로부터 합계 442억6360만원에 달하는 대출금, 신탁자금을 편취하고, APFV, B사 및 관계회사의 재산 합계 264억3490만원을 횡령했다.

또 엘시티 사업 진행과정에서 관련 고위공무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뇌물을 공여하고 정치인들에게도 뇌물을 주기도 했다.

△CM용역계약 관련 특경법위반(사기)[〇〇공제회, 165억원] 유죄 △삼〇 설계컨설팅계약 관련 특경법위반(사기)[〇〇공제회, 88억원] 유죄 △랜드마크타워 설계계약 관련 특경법위반(사기)[부〇은행, 44억 원]유죄 △C 컨설팅계약 관련 특경법위반(횡령)[〇〇도시, 33억원] 유죄 △APFV 자본금 관련 각 특경법위반(횡령) 각 유죄-제1용역계약 관련[〇〇시너지, 6억6000만 원], 제2용역계약 관련[〇〇시너지, 7억7000만원] △아파트 허위 분양대행수수료 관련 특경법위반(사기)[하〇자산신탁,92억1360만원]유죄.

△차명계좌 이용한 특경법위반(횡령)[B사, 50억] 유죄△대표이사 가지급금 특경법위반(횡령)[B사 90억5398만원] 유죄 △허위급여지급 통한 각 업무상횡령(6개회사,75억4060만원) 각 유죄 △분양권 대량매입으로 인한 주택법위반[123세대] 무죄 △특혜분양으로 인한 주택법위반[43세대] 유죄 △분양권 대량매입작업 투자반환금 관련 특경법위반(사기) [하〇자산신탁, 53억5000만원]유죄.

▲현기환 전 청와대정무수석 관련 뇌물공여[1946만원] 유죄 ▸상품권 공여 정치자금법위반[2750만원]일부유죄 ▸법인카드 제공 정치자금법위반[7660만원] 유죄 ▲배덕광 국회의원관련 ▸현금 뇌물공여, 정치자금법위반[5000만원] 유죄▸식대대납 뇌물공여 유죄, 정치자금법위반무죄 [2494만원] ▸향응제공 뇌물공여[225만원] 유죄 ▲정기룡 전 부산시 경제특보관련 ▸업무상횡령[APFV, 1억1000만원] 유죄▸정치자금법위반[1883만원] 유죄 ▸뇌물공여[2961만원] 유죄 ▲김〇용 관련 ▸현금공여 정치자금법위반[2억200만원] 유죄▸차임대납 정치자금법위반[2581만원] 유죄 ▲이〇봉, 허남식전 부산시장 관련▸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위반[3000만원] 유죄.

이와관련, 자유한국당 배덕광의원(징역 6년),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징역 3년6개월), 허남식 전 부산시장(징역 3년),정기룡 전 부산시 경제특보(징역 1년6개월) 등은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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