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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시민의식의 성장과 만18세 선거권

2017-11-23 18:39:31

허준 지도홍보주임.
허준 지도홍보주임.
[로이슈 전용모 기자] 최근 국가적 문제로 많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사회를 움직이는 힘은 역시 ‘시민이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만든다.

그만큼 시민의식이 성장했다는 말이다. 우리사회도 이에 걸맞게 더 많은 시민의 생각을 담아낼 수 있는 사회구조로 나아가야 한다. 바로 선거제도에 있어서 만 18세 선거권 보장을 통한 폭넓은 시민의식 반영이 필요하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OECD 34개국중 32개국이 18세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가까운 일본도 이미 2015년에 선거권자 연령을 18세로 낮춘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만19세 이상의 성인에게만 선거권이 부여되고 있는 결과, 사회의 구성원의 한 축이자 미래세대인 고3내지 대학 신입생들의 선거권을 배제하고 있다. 이는 사회가 완전한 사회구성원의 생각을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미래세대는 본인들이 선택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한다.

혹자는 청소년의 의사결정능력이 불완전하여 선거권을 부여함이 부적절하다 말한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3. 1운동, 광주학생운동을 거쳐, 대한민국 건국후 3. 15부정선거와 4·19혁명 등 나라에 큰일이 터졌을 때마다 우리 청소년이 앞장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경우가 많았다. 또 그로 인해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학교 교육현장과 각급 선관위의 민주시민 교육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청소년의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오늘날의 청소년의 시민의식과 사고능력은 우려와 달리 과거와는 판이하게 성장했다.
청소년의 경험을 예비적인 것으로 취급해 민주주의 현장에서 배제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다가오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미래세대인 청소년에 선거권을 부여하여 그들의 의사 역시 사회에 반영하게 해야 한다. 각 정파의 당리당략이 아닌 국익과 사회발전 측면에서 청소년의 선거권 부여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때다.

-부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임 허준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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