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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창작자 보호 학술 심포지엄

2017-11-22 16:51:04

[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회장 변호사 이후동)는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의 후원으로 24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역삼동 현대해상빌딩 지하 1층 강당에서 ‘창작자 보호’를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심포지엄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보장이라는 헌법상의 의지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과 예술인복지법 등의 관련 법률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또 학계 및 실무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실제 대한민국의 창작 풍토하에서 창작자 보호의 현실을 돌아보면서 문제점의 파악 및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아울러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학술적인 측면에서 건설적인 비판 및 대안을 모색, 이같은 불행한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적 방안에 대해서도 짚어본다.

△대중문화발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법무법인 지평 최승수 변호사, 한국콘텐츠진흥원 성지윤 변호사) △창작자보호-무엇이문제인가(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홍승기 교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김민정 변호사) △문화계블랙리스트 vs 버킷리스트- 21세기 대한민국 문화예술계의 자유와 평등을 묻는다(법무법인 예현 박정호 변호사, 법무법인 혜명 손정혜 변호사)가 발표 및 토론을 한다.

이어 종합토론은 이재경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아 패널 토론을 이어간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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