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마산동부경찰서는 고의교통사고 유발한 피의자 50대 A씨를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중이며 일정한 직업 및 주거가 없는 사람이다.
A씨는 11월 13~16일까지 단기간에 걸쳐 창원시 마산회원구 일대 이면 도로상에서 지나가던 승용차량에 몸을 고의로 부딪치는 방법(팔꿈치치기)으로 6회에 걸쳐 여성운전자들을 상대로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 2명에게 2만원씩 4만원을 편취하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미수에 그친 혐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중이며 일정한 직업 및 주거가 없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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