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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도박자금 2억 편취 전 울산상의회장 항소심서 높은 형량

2017-11-21 09:22:48

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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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소개받아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으로 2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울산상의회장에게 항소심은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70대 A씨는 지역사회에서 저명한 인사(전 울산상의회장)라서 같은 울산 출신인 피해자 D씨도 A씨의 명성을 알고 있었지만 그전까지 서로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다.
피해자 D씨는 소개로 A씨와 처음 개인적으로 만났고 그 자리가 필리핀의 호텔 내 카지노였다.

A씨는 D씨를 만난 자리에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에 사용할 급전이 필요해 피해자 D씨에게 미화 20만 달러(한화 2억1990만원)의 대여를 요청했고, D씨는 자신의 돈 외에 필리핀 현지의 지인에게서 7000만원 내지 8000만원을 빌리면서까지 미화 20만 달러 상당을 만들어 A씨에게 건냈다(실제로 교부할 때에는 칩으로 교부).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업체의 규모로 업무와 관련 있는 피해자 D씨 운영의 회사(배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D씨가 '울산에 가면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냐'고해서 A씨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냐'고 말해 D씨는 기대를 가졌다.

결국 A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2010년경부터 피고인 운영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돼 플랜트 사업에 별다른 수익이 없었던 점, 피고인과 회사 부동산들이 2012년 10월쯤부터 압류, 경매 및 부도되기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임박한 점, 피고인이 2012년 8월쯤에도 T씨로부터 2억5000만원을 차용했다가 2억원을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1년까지 자신이 경영하던 회사 소유의 거액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A씨는 사실오인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했다.

A씨는 "이 사건 차용금의 용도는 도박자금으로 피해자도 대여 당시 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분과 재력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대여 목적과 동기는 선이자 수익에 있었다고 볼 정황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며 배척했다.

또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의 피해 금원은 불법적인 도박자금으로 피해자에게도 피해발생과 관련한 책임이 작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금액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고 봤다.

하지만 "편취금액이 한화 2억2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당심에 이르기 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며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고 인정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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