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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불법게임장 32곳 80명 적발…19명 구속

2017-11-20 21:30:17

불법게임장에서 압수한 증거품.이미지 확대보기
불법게임장에서 압수한 증거품.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경찰청은 울산 전역 및 인접 시에서 자금력을 이용해 배후에서 대형 불법게임장 운영을 조종한 실업주 등 일당을 검거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환전영업 혐의로 최근 기소의견으로 구속‧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총 4건의 사건에서 불법게임장 32개소 및 80명을 적발, 그 중 19명을 구속하고, 6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4건의 사건은 △울산·경주 일대 불법게임장 운영 개입한 조직폭력배 △10년간 신분위조 및 가명사용한 배후의 실업주 △구치소수감중에도 불법게임장 운영한 공동업주 △6년간 도피중 창고, 원룸 등에서 야마토 게임장 운영 등이며 피의자들은 수년간 영업을 하다 경찰의 끈질긴 추적으로 덜미를 잡혔다.

◆울산·경주 일대 불법게임장 운영한 조직폭력배 검거(게임장 9개소 적발, 14명 입건 및 구속 3명-실업주,총괄부장2)

경주의 모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이자 울산‧경주 불법게임장 총책이자 실업주인 A씨(38)와 B씨(39)씨 등은 지난해 9월쯤부터 1년간 울산‧경주 일대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고, 일부 게임장이 지난 4월 23일 단속된 뒤에도 경주 모화 일대에서 무허가 게임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총 9개의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다.

경찰은 종업원, 바지사장 등을 순차 검거후 지인 주거지에서 은신중인 A씨를 붙잡아 구속(10월19일)했고 잠적한 B씨는 추적중이다.
◆10년간 신분위조 및 가명 사용의 배후의 실업주 특정(게임장 5개소 적발, 31명 입건 및 구속 8명-바지6,영업부장1,환전상1)

실업주 C씨(53)는 약 10년 전부터 위조신분증 및 가명을 사용하며 단계별로 '명의사장'을 내세워 경찰추적을 따돌리며 2014년부터 약 2년 6개월간 울산지역 불법게임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단속한 5개의 게임장에서 압수된 휴대폰 복원 및 관련자들 강도 높은 조사 및 통화내역 분석, 20여개 금융계좌 분석을 통한 범죄수익금 흐름 과정 등을 확인 결과, 이 사건의 관련 게임장 첫 단속(2014년10월) 이후 몇 년 만에 '오락실의 대부'라 불리던 배후 실업주 C의 실체가 드러났다.

C씨는 위조신분증과 가명으로 10년간 사회생활을 해 게임장 관련 피의자들도 C의 실제 이름을 모른 채 가명을 본명으로 알고 있었던 점을 볼 때, 도주우려가 있어 사전 구속영장신청을 했으나 심사 당일 출석하지 않고 잠적해 추적 중에 있다.

C씨가 막강한 자금력으로 배후에서 바지들을 앞에 두고 조종하며 운영하던 단속된 5개의 게임장 명의사장들은 모두 자신이 실업주라 주장하며 허위진술하다 모두 구속됐다.

◆구치소 수감 중에도 불법게임장 운영한 일당 검거(게임장 6개소 적발, 18명 입건 및 구속 5명-실업주2,바지3)
경찰은 2015년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점차 게임장을 늘려가며 이중 바지사장(명의사장-바지-실업주 단계구성)을 내세워 경찰 단속 2회도 불구하고 장소를 자주 옮겨가는 '메뚜기'식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2명 등 그 일을 검거했다.

업주 D씨(35)와 E씨(36)는 공동업주로, D씨는 2017년 1월 단속된 게임장 수사 중 실업주로 확인돼 같은 해 3월 체포‧구속됐다.

그럼에도 D씨는 공동업주 E씨와 잦은 구치소 면회를 통해 동업관계를 유지하면서 E씨 주도하에 잦은 장소를 이동해 가는 '메뚜기'식 불법게임장 영업을 지속한 혐의다.

2017년 7월쯤 울산 남구 신정4동 D씨, E씨 운영의 게임장이 경찰단속으로 바지 2명이 순차적 구속됐고, 종업원 및 손님 진술과 휴대폰 및 금융계좌 분석으로 D, E의 공모관계 특정 및 여죄가 드러나 공동업주 D씨는 추가입건 됐다.

이 과정에서 공동업주 E씨는 관련 공범자는 숨긴 채, 자신 혼자 실업주이며 혼자서 주도적으로 영업을 했다고 끝까지 주장하다 관련 증거에 의해서 결국 11월 7일 구속됐다.

◆6년간 도피 중 불법 야마토 게임장 운영 업주 검거(무허가게임장 12개소 적발, 17명 입건 및 구속 3명-실업주3)

경찰은 11월 4일 울산 남구 달동 원룸‧상가 밀집지역에 건물 지하를 임대해 게임장 구조로 변경한 뒤 등급미필 게임기를 설치‧운영한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현장에서 업주 F씨(36)와 종업원 2명을 검거하고, 게임기 그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되는 등급분류미필 야마토 게임기 15대와 현금 140여만원을 압수했다.

F씨는 2011년부터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대상자였으나 약 6여년 동안 도주하며 울산 전역에서 원룸‧비닐하우스‧창고 등 임대해 단기간 운영 후 다른 장소로 옮기는 '핫스팟' 방식의 불법 게임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한 혐의다.

게임장 위치노출을 피하기 위해 선별된 특정 손님만 입장시키고, 경찰 단속‧검거 대비 F씨는 게임장 주변에서 속칭 '문방'을 보다 단속이 되면 그대로 도주했다.

F씨는 2014년에도 야마토 불법게임장을 이 사건 외 2명과 함께 운영했으나 경찰에 단속이 되자 그대로 잠적, 당시 함께 운영하던 공동업주 2명만 구속됐다.

다년간 도피 중이던 업주 F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해 11월6일 발부됐으며 추가 여죄 확인과 관련 공범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사행성게임장 단속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개인 스스로도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사행성게임장 출입을 자제해야하며, 한탕주의에 빠져 전 재산을 탕진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말아야한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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