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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술취한 여성 모텔로 데려가 간음 40대 징역 4년

2017-11-20 15:50:33

창원지방법원청사 전경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방법원청사 전경
[로이슈 전용모 기자]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잠이든 20대 여성을 간음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성폭력치료 수강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피고인은 지난 7월 6일 새벽 2시50분경 창원시 의창구 효림빌딩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20대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부축해 모텔로 데리고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했다(준강간).
A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 지갑에서 현금 8000원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카드로 모텔비 4만원을 결제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 검찰은 A씨를 준강간, 사기,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상정보등록 외에 공개 및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없는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도 및 사기죄로 인한 재산상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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