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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법무부, '구금시설 과밀수용 해소·수용자 인권향상' 토론회 개최

2017-11-20 08:35:33

[로이슈 이슬기 기자] 구금시설 과밀수용 해소과 수용자 인권향상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오는 21일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주제는 크게 2가지로, △과밀수용으로 침해받는 피구금자의 인권문제 △과밀수용 원인과 그 해결을 위한 형사사법적 대책이 논의된다. 이어 사법부, 시민단체, 학계, 관계부처 등 전문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이 날 발표와 토론에는 헌법학회장인 서울대로스쿨 송석윤교수, 형사정책연구원 안성훈 연구위원, 서울고등법원 박순영 부장판사,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경기대 교정보호학과 윤옥경 교수, 서울대 로스쿨 전종익 교수, 법무부 최제영 교정기획과장 등이 나선다.

구치소 내 과밀수용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는 사법부, 행정부 등 모든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문제로, 이 날 구체적인 해소 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구치소 내 과밀수용에 대해 인권 침해로 판단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 지난 해 12월 헌재가 내린 구치소 내 과밀수용 행위에 대한 위헌확인(2013헌마142) 결정 내용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구치소는 실제 1인 사용 가능 면적이 1.06∼1.59㎡ 정도로, 이는 한국 성인 남성 평균신장 174㎝의 사람이 팔이나 발을 다 뻗지 못해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하는 협소한 크기로 봤다. 구금시설의 환경과 조건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크게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주요 판단이다.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8월 1심에서 기각된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기준과 유사하게 혼거실에서의 최소 1인당 수용면적기준을 2㎡로 보고, 그 이하의 공간에서 수용생활을 한 수용자 2인에게 국가가 각각 150만원과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인권위는 최근 과밀수용과 관련한 개별 진정 증가 및 헌재 결정을 계기로, 지난 10월 구금시설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 진행 중이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 및 향후 직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용자 인권이 보호될 수 있는 정책 권고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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