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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백화점 노동자들, 의무휴업 '월 2회 일요일' 선호

백화점 노동자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규제 의식조사 결과

2017-11-18 15:54:09

백화점의무휴업 도입선호 요일과 횟수.이미지 확대보기
백화점의무휴업 도입선호 요일과 횟수.
[로이슈 전용모 기자] 백화점 노동자들이 백화점 의무휴업 도입과 영업시간 규제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산자중기위 위원) 제안으로 서비스연맹이 백화점 노동자들에게 의무휴업 도입과 영업시간 규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서다.
18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백화점 노동자들은 월2회 일요일 44.2%, 월4회 일요일 20.4%, 월2회 평일 17.4%, 월1회 일요일 8.2% 순으로 답했다.

이 중 월 2회 이상 의무휴업 도입을 희망하는 노동자가 82%나 차지하고 있다. 월 1회라도 일요일을 원하는 비율이 8.2%인 것을 고려하면, 월 1회 이상 일요일 의무휴업을 원하는 백화점 노동자 비율은 72.8%를 차지해 백화점 노동자가 의무휴업을 평일보다 일요일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6%의 백화점 노동자들은 백화점 의무휴업이 도입되면 자신의 삶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 중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65.6%, 자기계발을 포함한 취미나 여가시간 활용 58.8%, 동료들과 다 함께 쉬어서 휴일을 휴일답게 사용 50.1%, 주변 지인들과의 대인관계 44%, 육아 등 아이들을 위한 부모역할 기대 25.9% 순으로 파악됐다.
노동자의 건강권뿐만 아니라 일·가정양립과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89% 백화점 노동자들은 현재 백화점 영업시간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백화점이 영업을 못하게 하는 영업시간 규제에 대해서 찬성이 96.2%를 차지했고, 이것보다 더 규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왔다.

현재 백화점들은 불규칙하게 월1회 평일 정기휴무를 가지고 있다. 어떤 달은 첫째주 월요일, 다음 달은 셋째주 월요일 식으로 휴무를 가지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그나마 있던 11월 휴무마저도 철회했다.

영업시간도 문제로 꼽혔다. 과거 폐점시간이 저녁 7시30분이었는데 현재 평일은 8시, 금·토·일은 8시30분, 9시, 10시까지도 연장하는 곳들이 있다. 그러다보니 개점 전 영업준비와 폐점 후 마무리작업까지 합쳐 하루 노동 시간이 약 12시간, 주말이 되면 그 이상이 되는 곳도 있다.

이처럼 백화점의 휴무일과 영업시간이 불규칙한 것은 법의 아무런 제약 없이 유통업체들이 마음대로 정하기 때문이다.

현재 유통산업의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백화점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규모점포’ 에 포함되는데도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제한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대규모점포인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적용을 받고 있다.

백화점 의무휴업 도입되면 내삶에 변화가 있을까.이미지 확대보기
백화점 의무휴업 도입되면 내삶에 변화가 있을까.


백화점 판매직은 여성이 집중되어 있는 특수성을 가진다. 때문에 유통업의 노동자들에 대해 노동자 건강권,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법적·제도적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다. 유통업에는 비직영사원이 90%나 차지한다.

간접고용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방식의 입점협력업체 직원들, 개인사업자(특수고용 등)가 이에 해당한다.

서비스연맹은 “유통업체와 수직적 고용구조 속에 있는 협력업체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과연 영업시간 문제나 휴업일에 대해 제기하기 있을지 의문이다. 이제 국회 산자위에서 법안을 심의할 때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의무휴업일 도입과 영업시간 제한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서비스연맹은 10월 26~30일까지 1229명(7개노조-로레알노조 353명, LVMH노조 234명, 샤넬노조 218명, 엘카노조 181명, 클라란스노조 108명, 한화갤러리아노조 73명, 시세이도노조 59명)을 대상으로 백화점 노동자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규제 의식조사를 실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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