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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중학생 친딸 강제추행·유사성행위 친부 징역 7년

2017-11-17 18:17:46

[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신의 친딸을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 한 친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엄단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해 거실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중학생 친딸을 보자 욕정을 일으켜 2차례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고 올해 2월~6월 2차례 유사성행위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유사성행위)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검사의 전자발찌부착명령청구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A씨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도 면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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