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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성우엔지니어링 회생계획 인가결정

사전회생계획안 제도에 따라 인가된 첫 사례

2017-11-17 18:17:42

창원지방법원청사 전경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방법원청사 전경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2파산부(재판장 구광현 부장판사)는 17일 ㈜성우엔지니어링의 관리인이 프리팩키지드플랜(P플랜)에 의해 제출된 회생계획을 국내 첫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사전회생계획안 제도에 따라 인가된 최초의 기업회생 사례로 인가 후 조속한 채무변제를 통해 조기에 회생절차의 종결을 꾀할 예정이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3 이상,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채권액 기준 산정).

17일 개최된 ㈜성우엔지니어링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채권액 기준)으로 관리인 제출 사전회생계획안(Prepackaged Plan)이 가결됐다.

이에 재판부는 가결된 회생계획안에 대해 같은 날 인가 결정을 했다.

회생절차에서의 조사 결과, 성우엔지니어링이 계속 사업을 진행할 경우의 가치가 청산을 할 때의 가치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회생절차를 진행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됐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요지는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전액을 현금변제, 나머지 담보권자의 경우 청산시 예상배당액과 청산시 예상배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7%를 합산해 조기에 현금 변제한다.

회생채권의 경우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30%는 영업활동 등에 의한 금액으로 현금변제하고, 나머지 70%는 출자전환에 따라 변제하기로 했다.

‘사전회생계획안 제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미리 채무 변제 방안에 대해 의견을 협의하기 때문에 회생절차 성공 가능성이 높고, 채무자인 기업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도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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