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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의심차량 고속도로서 추격끝에 검거

2017-11-17 11:47:19

[로이슈 전용모 기자] 고속도로순찰대와 창원서부경찰서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으로 도주하던 필로폰 투약 의심차량을 추격해 운전자 A씨(54)를 마약류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신성의약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혐의로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55분쯤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78km지점(진주1터널)에서 난폭하게 운행하는 승용차(K5)가 있다는 112신고 접수 후 출동한 순찰차의 지시에 불응하고 도주했다.
60km가 넘는 거리를 추격끝에 오후 9시35분쯤 남해고속도로 제3지선 부산신항 방면 입구에서 고속도로 제 6지구대 순찰차 3대가 동시에 길목을 차단해 붙잡았다.

경찰은 승용차 내 A씨 손가방에서 필로폰(0.36g)이 발견돼 압수 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했지만 음주사실은 없었고, 필로폰 소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필로폰 투약 등 여좌를 수사중이라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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