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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우미 공급·성매매알선 14억 부당이득 업주 등 36명 검거

2017-11-16 16:13:38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북부경찰서는 2016년 7월~2017년 10월 북구 덕천동 유흥업소에 여성도우미 공급 및 성매매 알선으로 14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무등록 보도방 업주 및 성매매 여성 등 36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법률위반, 직업안정법위반, 성매매 혐의로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보도방(무등록 직업소개소) 업주 A씨(50) 등 2명은 구속하고 같은 업주 B씨(39) 등 30명, 24만원을 받고 한차례 성매매·매수한 C씨(32.여)씨 등 4명은 형사입건했다. 또 부당이득금 환수 관련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북구 유흥업소 일대 탐문 수사해 보도방 사무실 위치 등 확인하고 검거 및 영업장부 등을 압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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