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판결] 정부 보조금 편취하고 학생 장학금 받아 챙긴 국립대 학과장 실형

2017-11-16 14:03:41

부산지법 전경.
부산지법 전경.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부보조금과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포럼 보조금을 편취하고 허위보고하거나 대학원생의 장학금을 돌려받아 이를 챙긴 국립대 학과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모 국립대 학과장으로 스포츠산업일자리(창업)지원센터 센터장 및 부산AU포럼 사무총장, 40대 B씨는 같은 대학 시간강사로 스포츠산업일자리(창업)지원센터 총괄본부장으로 회계책임자이다.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이용해 지원하고 한국스포츠개발원에서 관리하는 2015년 스포츠산업 일자리(창업) 지원 보조금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2015년 7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보조금 1억5000만원을 교부받아 사업을 진행했다.

이들은 사업과정에 필요한 책자, 현수막, 인쇄물 제작 및 현장실습 경비, 창업캠프 경비, 일용직 인건비를 집행하면서 거래 단가를 부풀리거나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추가하는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관리하고 있는 대학 산학협력단 담당직원에게 보조금 집행을 청구해 보조금을 지급받고, 실제 금액과 부풀린 금액의 차액 중 카드 수수료, 세금 등을 제외한 차액을 판촉물 운영자로부터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모의했다.

그런 뒤 2015년 9월 3일경 판촉물업체에 물품을 주문하면서 실제가격은 339만원 임에도 473만으로 부풀려 피해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을 기망해 보조금을 지원받고 51만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해 같은해 12월 28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허위의 견적서 등을 제출해 1859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차액합계 467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들은 공모해 2016년 2월경 대학에서 ‘2015년 스포츠산업 일자리(창업)지원’ 보조금 관련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보고하면서, 물건대금 등을 부풀려 지출한 후 이를 돌려받았음에도 부풀린 금액을 그대로 다른 지출금과 합산한 후 일용임금 165만원, 일반수용비 5287만2650원, 임차료 630만원, 복리후생비 13만1726원, 기타운영비 2729만8500원을 지출한 것으로 거짓의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한국스포츠개발원에 보고했다.

A씨는 2015년 1~2016년 5월 초순경까지 H의 출근부인 ‘BK21플러스 연구장학금 지원대학원생 출근부 17부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행사했다. 또 외부 강사활동을 하는 H의 이 과정에서 출근부인 연구/수업조교 장학생 근무 상황부 9부를 허위로 작성해 장학금 담당자에게 제출했다.

또 A씨는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부산AU포럼 관련 보조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자신이 관리했다. 2015년 10월 15일경 ‘2028 하계 올림픽 부산 유치 학술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L이 ‘회의 준비 및 잡무’ 등의 명목으로 1회 업무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8회에 걸쳐 일용인부로 업무를 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해 보조금을 보관하는 계좌에서 인건비 40만원을 L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L로부터 35만원을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3회에 걸쳐 115만원을 횡령했다.

또 대학원생들 중 실제 ‘연구/수업조교’로 활동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연구/수업조교 장학생’ 추천서를 작성해 준 후 그 장학금을 학생들로부터 돌려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4회에 걸쳐 합계 943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보조금 집행이 늦어져 자비로 선지급한 사업 인건비, 출장비, 회의비 등 각종 비용을 보전받기 위한 것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관행상 요식행위로 생각하고서 출근부 등에 서명한 것일 뿐 고의가 없었다. 필요에 의해 장학금을 신청해 받은 것으로 편취행위가 아니며 피고인이 사후에 공동연구비로 쓰기 위해 수령한 것일 뿐이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현석 판사는 업무상횡령(피고인 A의 경우 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 피고인 B의 경우 인정된 죄명 사기),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현석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고 보조금 집행 관련 허위 보고하거나, 피고인 A는 문하생의 장학금 부정수급 관련 출근부 등이 허위임을 인식하고서도 확인 결재하고 행사한 점, 피해자 부산AU포럼을 위해 관리·집행하던 보조금 등을 횡령하거나, 문하생들과 공모해 장학금을 편취한 것인 점, 피고인 A는 지도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문하생들을 이 사건 범행의 도구를 사용함은 물론 수사가 진행되자 일부 문하생들에게 접촉해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하기까지 한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 A는 피해회복을 위해 300만원 상당을 공탁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