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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모두(modoo)' 서비스 관련 특허무효 심판에서 패소

2017-11-16 12:38:46

[로이슈 편도욱 기자] 지난해 10월 시작된 네이버와 네오패드간의 특허 소송전에서 네오패드가 우위를 점하게 됐다.

16일 네오패드는 네이버가 자사를 상대로 제시한 특허 무효심판 청구를 방어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은 “네오패드의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심결하며 네이버의 특허 무효청구를 기각했다.
네오패드는 지난 2009년 '홈페이지 통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을 특허 출원한 바 있다. 이 특허는 이용자가 손쉽게 모바일용 홈페이지 등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네이버도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모두(modoo)’라는 이름으로 2015년 4월에 출시했다. 이용자가 업종을 선택하면 '모두' 플랫폼은 여기에 맞춰 상품안내, 쿠폰, 주문하기, 체험, 오시는 길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양식을 제공하고,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모바일 홈페이지를 생성해준다.

2016년 10월 네오패드는 네이버가 자사의 특허권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네이버도 네오패드의 특허권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특허 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네이버는 네오패드가 특허발명을 출원하기 이전에 선행발명과 공개문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네오패드의 특허권이 ‘진보성’ 결여의 무효사유를 가질 뿐만 아니라 네오패드의 특허명세서가 '기재불비' 무효사유도 가진다고 주장했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주체적요건, 객체적요건, 절차적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이중 객체적요건에 ‘진보성’이 포함돼 있다. 진보성이란 발명이 기존의 발명에 비해 기술 수준이 높은 것을 말하며, 산업상 이용 가능하고 신규성을 갖춘 발명이 다음 단계로서 갖추어야 될 특허요건이다.

기재불비는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 방법, 제4항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방법 등을 어긴 경우를 말하며, 기재불비가 발견되면 특허거절, 특허무효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네오패드는 네이버가 제시한 선행발명과 공개문헌 각각을 면밀히 분석해 진보성이 있음을 입증하고, 특허명세서가 상세히 설명돼 있어 기재불비를 어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네오패드의 특허발명이 진보성이 인정되며, 기재불비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네이버의 특허 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심결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특허소송 전문 조직이나 인력이 부족해 민사소송이 시작되기도 전 특허권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심결이 중소기업이 가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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