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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관 지도감독 불응 50대 집행유예 취소 교도소행

2017-11-16 10:47:31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강호성)는 보호관찰(집행유예) 기간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따르지 않은 50대 A씨의 집행유예가 취소돼 결국 징역 6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A씨는 올해 초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다.
보호관찰소는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 전문 병원에서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받도록 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고 편의점에서 또 물건을 훔쳐 지난 7월 이미 한차례 보호관찰관에 의해 구치소에 수감됐었다.

A씨는 법정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치료를 잘 받겠다고 다짐해 지난 8월 석방됐지만,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르지 않고 음주를 반복하며,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소재불명까지 돼 지난주 다시 보호관찰소에 구인됐고 결국 집행유예가 취소됐다.

강호성 소장은 “알코올 의존증이나 정신질환 대상자에 대해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지역 내 병원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정신질환 대상자의 상담과 치료(입원)를 지원하고 있다”며 “다만,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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