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무부·검찰

부산지검, 보험모집인·무자격손해사정인과 결탁 병원장 등 구속

2017-11-15 10:06:48

범행구조도.이미지 확대보기
범행구조도.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김도균) 및 수사과(과장 강정춘)는 14일 병원장이 가담한 거액의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해 병원장, 보험모집인, 무자격 손해사정사 등 10명을 사기, 사기방조,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적발, 그 중 3명을 구속기소,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로 결탁해 주사액을 신체에 주입하거나 얼음으로 감각을 무디게 한 팔꿈치 등을 칼로 절제하고, 고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히는 방법으로 당시 개인회생 중이던 병원장에게 데려가 허위 수술, 과다 입원, 거짓 통원확인서 발급 등의 방법으로 입원비 및 후유장해보상 보험금, 국민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금 등 합계 6억78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구속기소된 병원장(정형외과의사)인 A씨(48)는 2010년 3~ 2015년 4월 보험모집인 B씨 등 환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입원 필요성이 없는 환자를 입원시키고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고도 24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2439만6400원을 편취, 관련자 8명이 보험금 5억7500여만원을 받도록 도와준 혐의다.

A씨는 2006년경 해운대에서 100병상 규모로 개원한 뒤 2008년~2012년 영양사가산금 등 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합계 5억2100만원을 편취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무리한 병원건물 신축에 따른 채무누적으로 인해 개인회생에 이를 정도로 경제적으로 곤궁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모집인, 무자격 손해사정사와 결탁했다. A씨는 구속되기 전까지 울산의 한 정형외과의원에서 고용의사로 재직하기도 했다.

보험모집인 B씨(45·구속기소)는 2008년 4 ~2015년 4월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자신이 허위 입원을 하거나 허위 수술을 받은 다음 입원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7969만5504원, 후유장해보험금 명목으로 1억2040만원을 편취, 관련자 8명과 공모해 그들로 하여금 의사로부터 허위 수술을 받게 한 다음 입원비및 후유장해보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6억78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무자격 손해사정사 C씨(39·구속기소)는 2013년 4월부터 2014년 7월 30일 B씨 등으로부터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후유장해보험금의 10∼30%를 받기로 하고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모든 절차를 대행해 처리한 후 5회에 걸쳐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부산지검은 "보험사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의료법 상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적인 의료활동을 벌이는 의사에 대해 행위에 합당한 행정제재 처분이 내려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