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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북한 찬양글들로 이적행위 50대 실형·자격정지

2017-11-14 15:06:02

창원지방법원청사 전경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방법원청사 전경
[로이슈 전용모 기자] 두 차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북한으로 가려했고 북한을 찬양하는 글들로 이적행위를 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자격정지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두 차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50대 A씨는 ‘북한 평양 또는 개성에서 개최하는 연석회의’(2016.8.15.)에 참석하기 위한 대리 참석 위임장 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국 심양에 가기 위해서는 중국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나 중국 비자 발급에 3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설명을 듣고, 결국 연석회의 일자에 참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중국 심양행 항공편 발권을 취소했다.
이로써 A씨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의 탈출을 예비했다.

또 A씨는 2014년 9월 3일부터 2017년 6월 5일까지 인터넷 사이트 서프*** 접속한 뒤 국제방 게시판에 수개의 닉네임으로 김일성 주체사상 및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미화·찬양하거나 국가보안법 폐지, 높은 단계 연방제 통일,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라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대해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적극 동조하는 등의 내용의 글을 77건 게시해 불특정 다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오원찬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누범, 거듭범행 등 가중사유와 일부 예비범, 곤궁 등 감경사유를 참작해 징역 1년6월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증인에게 지급된 일당 및 여비 7만5400원의 부담을 명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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