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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식당 아르바이트생 강제추행 업주 실형

2017-11-12 16:26:20

[로이슈 전용모 기자] 식당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척주와 골반을 바로 잡아주겠다며 강제 추행한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밤 10시30분경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16·여)에게 종아리의 뭉친 근육을 풀어주겠다고 하면서 엎드리게 한 후 약 20분동안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주물렀다.
A씨는 5월 21일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약 20분~40분 동안 척추, 골반, 어깨, 아랫배, 가슴부위 등을 주물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다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청소년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느꼈고, 이로인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심리치료를 받기까지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기때문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아내와 어린 두 딸을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단기간의 실형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지체장애 6급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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