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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부서, 부산시수협채용비리 브로커 등 3명 검거

2017-11-08 16:57:46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북부경찰서는 부산시수협채용비리 브로커 등 3명을 사기,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61)는 2014년 5월~9월 부산시수협 조합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지인 등 4명 상대 자녀를 부산시수협 정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소개비명목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고 수협조합장을 통해 비정규직으로 취업시키는 등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혐의다.
부산시수협 조합장인 피의자 B씨(58)는 A씨의 청탁을 받고 부산시수협 총무과장인 피의자 C씨(49)로 하여금 피해자 자녀들을 인사위원회 등 절차 없이 비정규직으로 채용케 하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기다리면 정직원이 될 것이라며 피해자들을 속여 왔다.

부산시수협조합장은 채용청탁은 인정하고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는 자백과 피해금 변제로 판사의 영장기각으로 불구속, B씨와 C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부산시수협 소속 비정규직 26명에 대한 임금. 수당 등 4000만원 미지급 사실을 확인하고 부산지방노동청에 수사의뢰 통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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