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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잣집 아들 행세 하며 여성들 울린 30대 항소심서 높은 형량

2017-11-08 14:32:09

부산지법 전경.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지법 전경.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잣집 아들로 행세하면서 피해여성들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한 30대에게 항소심 법원은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기업가의 외동아들이고, 고려대 전산학과를 다니며 삼성가의 증손자라는 등의 다양한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면서 자신을 신뢰하며 교제하던 여성인 피해자 3명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하고, 인터넷을 통해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겼다, 편취금의 합계가 8700만원에 이른다.
또한 A씨는 피해자 G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피해자의 직장 주소를 알기 위해 월급명세서와 운전면허증을 절취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당시 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이었던 피해자 3명에게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것을 강요하기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10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부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종두 부장판사)는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아직까지 경제적·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으며(피해자 E은 현재도 대출금을 상환)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대해 노력하고 있지도 않는 점,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3회에 이르고, 사건 일부는 집행유예기간에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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